[ 오정민 기자 ] 올해 보험제도가 개선돼 실손의료보험의 정신과 질환 보장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정신지체와 정신분열증 등 그동안 제외됐던 정신질환을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실손의료보험의 정신질환 보장확대를 골자로 한 제도 개선을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
정신질환 중 일시적 불안 및 불면증, 경증 우울증 등 가벼운 치료로 완치될 수 있는 병증은 실손의료보험 보상 대상에 포함하도록 주문한 것이다. 현행 실손의료보험에서는 대다수 정신질환을 일률적으로 보상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이에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보험금 관리체계등 개선 방안을 마련, 올해 안에 보험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제외됐던 정신지체와 정신분열병, 망상성 장애, 조증성·우울증 에피소드, 불안장애, 강박장애, 적응장애 등의 정신질환의 실손의료보험 보상 가능성이 열린 것.
금융위 관계자는 "정신질환은 진단과 치료방법에 대한 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진단기준과 보장질환 등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객관적으로 설정돼야 과잉진료방지 및 보험료 인상요인을 차단할 수 있다"며 "관련 질병의 정도 등 세부사항 기준 등에 대해 설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보험제도 개선을 통해 약관과 상품설명서상의 소비자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안내·설명을 보다 눈에 잘 띄게 전면에 배치하도록 조치한다. 현행 보험사 중심으로 구성된 보험상품공시위원회도 소비자 권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측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중 보험업법시행령 및 감독업무시행세칙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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