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4일 오전 9시부터 광역시도 단체장과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이 전국 17개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제히 시작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제한된 범위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사실상 이날부터 치열한 선거전의 막이 오른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와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또 ▲ 유권자 직접 전화 ▲ 이메일·문자메시지 발송(5회 이내) ▲ 어깨띠·표
지물 착용 ▲ 홍보물 1회 우편발송 ▲ 공약집 발간·판매(방문판매 금지)도 가능하다.
현역 국회의원이 시도지사와 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현역 단체장과 교육감은 직은 유지하되 등록 시점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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