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에게도 아파트 특별공급한다"

입력 2014-02-03 14:15
수정 2014-02-03 14:19
주택임대사업자나 회사(법인) 등이 신규아파트 일정 물량을 우선 공급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주택청약제도가 개편된다.



3일 국토교통부와 주택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는 청약제도를 고쳐 임대사업자나 법인에도 신규 분양 아파트의 일정 비율을 특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리츠(부동산투자회사)와 부동산펀드가 청약을 통해 민영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지만, 그 대상을 임대사업자 등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무주택자용 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전·월세난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더불어 부동산 경기 침체로 늘어나는 아파트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파트 1개 동을 통째로 임대사업자가 가져가 임대를 놓는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임대주택이 여러 곳에 분산돼 있을 때보다 관리 비용이 줄고 관리의 효율성은 높아질 수 있다.



정부는 임대사업자 등에 어느 정도 비율의 물량을 특별공급할 것인지를 두고 고민중이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 등이 특별공급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공급할지,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재량적으로 공급할지 등도 검토 중이다.



임대사업자에 특별 공급된 임대주택은 임대료를 주변 전·월세 시세보다 낮게 책정하고 의무 임대기간을 지켜야 하는 등 책임이 강화된다. 국토부는 지역이나 아파트 단지에 따라 이 같은 의무를 차등화할 방침이다. 서울처럼 수요가 높은 곳과 미분양이 빚어지는 곳에 각기 다른 임대료 수준과 의무 임대 기간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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