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이석기 의원에 징역 20년 구형…檢 "장기간 격리 필요"

입력 2014-02-03 13:24
검찰이 3일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이날 오전부터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석기 피고인에 대해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에 따라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국회에 진출, 신분을 악용했다"며 "혁명조직(RO)원들에게 폭동 등 군사 준비를 지시한데 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이미 민혁당 사건으로 처벌받았음에도 피고인은 국민 생명을 사지로 몰아넣고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제거하려는 범행을 계획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방법만이 재범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호 홍순석 조양원 김홍열 김근래 피고인에게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이, 한동근 피고인에게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 날짜는 형사소송법상 결심공판으로부터 2주 이내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선고일은 결심공판 종료 때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검찰 구형 이후 변호인측이 3시간가량 의견 진술에 나선다.

오후 5시∼5시 30분께 예상되는 15분간 휴정 뒤 2시간에 걸친 이 의원 등 피고인 7명의 최후 변론을 끝으로 재판은 오후 7시 30분께 마무리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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