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단통법' 국회 통과시 가장 수혜"-대우

입력 2014-02-03 08:00
[ 김다운 기자 ] KDB대우증권은 3일 SK텔레콤에 대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수혜를 입을 것이라며 '매수' 의견과 목표주가 29만원을 유지했다.

문지현 대우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날 열리는 임시국회에서는 단통법 통과에 대해 논의될 예정인데, 이 법안이 통과될 시 SK텔레콤은 대표 수혜주로 부각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단통법이 발효되면 보조금 위주의 단말 유통 촉진 공식이 약화되면서 통신사의 마케팅비가 감소되고 점유율 상위 사업자의 고객 유지가 유리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문 애널리스트는 "SK텔레콤은 올해 본사 및 자회사에서 종합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본사의 전통적인 무선 사업과 솔루션 등 신규 사업의 성장이 가시적이고, SK플래닛과 SK브로드밴드 등 주요 자회사의 체질도 강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SK텔레콤의 지난 4분기 매출액은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다.

그는 "무선 사업 매출과 연결 자회사 매출이 각각 예상치를 하회했으나, 본사의 신규 사업 매출이 전분기 대비 11% 고성장하면서 기여도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