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의원 무죄 확정…검찰 상고 포기

입력 2014-02-03 06:24
수정 2014-02-03 09:46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현(63) 민주당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이 1·2심에서 잇단 무죄 판결을 받은 이 의원 사건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에도 법원에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상고 기한은 지난달 31일이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수사 검사들이 참여하는 공소심의위원회에서 상고 포기를 결정했다"며 "면피용으로 상고를 남발하지 말라는 일반적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사건은 사실인정과 관련해 증거의 신빙성 등에 대한 법원과의 견해 차이로 무죄가 선고됐다"며 "상고하더라도 원심 파기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솔로몬저축은행에서 총 4000만원을 수수하고 19대 총선 출마 당시 보좌관 명의로 차명 보유한 시가 6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201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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