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증권·선물업계, 민원·분쟁 건수 '급증'

입력 2014-02-02 11:57
[ 정혁현 기자 ] ## 사례 1.

주식투자경험이 없는 고령의 투자자 A씨는 증권회사 직원 B로부터 "원금 보장은 물론 월 200만 원 이상 수익을 내 주겠다"는 권유를 받았다. A씨는 퇴직금 1억 원을 맡겼다. 1개월 후 B는 수익이 났다며 200만 원을 A씨의 계좌로 송금했다. A씨는 200만 원의 수익이 난 것으로 생각해 계속 일임을 맡겼고, 6개월 만에 5000만 원의 손실을 입었다. B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A씨의 원금 중 200만 원을 인출해 송금한 것이었다.

## 사례 2.

개인투자자 C씨는 증권사에 근무하는 후배 D로부터 최근 실적 부진으로 고민이 많다며 예탁자산을 늘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C씨는 타 증권사에 보유 중인 OO주식 1만 주를 D를 관리자로 하는 계좌로 이관했다. D는 C씨가 알려준 계좌 비밀번호를 이용해 OO주식을 매도하고, 다른 종목을 샀다. 며칠 후 C씨가 이 사실을 알고 문제를 제기했으나 이미 해당 주식의 평가 손실은 1000만 원을 웃돌았다.

지난해 증권·선물 회사에 접수된 민원·분쟁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선물회사에 접수된 민원·분쟁 건수는 2만2320건으로 전년보다 1278% 증가했다.

STX팬오션,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기업어음(CP) 관련 대량 민원 사태(2만389건)가 민원·분쟁 건수 급증의 주된 원인이었다. 이를 제외해도 전년(1620건) 대비 19% 증가한 1931건의 민원·분쟁 건수가 접수됐다.

부당권유 건수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부당권유 관련 사례는 290건으로 전년(157건) 대비 88% 증가했다. 일임매매 관련 사건도 204건으로 47% 늘어났다. 영업직원에 대한 의존도가 큰 고령층 투자자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피해 사례도 크게 증가했다.

거래소에 민원·분쟁 조정을 의뢰한 투자자 중 50대 이상 비중은 56.5%에 달했다. 피해자들의 고령화 경향이 뚜렷했다. 악성 분쟁(부당권유·임의매매·일임매매)에 연루된 민원인의 68%가 50대 이상으로 조사됐다. 고령층일수록 악성 분쟁에 더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영업직원 의존도가 높은 투자자일수록 각종 악성분쟁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우경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분쟁조정팀장은 "수시로 일임한 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등 주도적인 계좌관리를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정혁현 기자 chh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