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우리사주 손실 보전해준다

입력 2014-01-28 20:55
고용부, 관련법 개정
내년 상반기 시행 추진


[ 오상헌/심은지 기자 ] ▶마켓인사이트 1월28일 오후 3시50분

상장기업 임직원이 우리사주를 팔 때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을 보전받는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우리사주조합이 수수료를 내고 증권사가 만든 ‘우리사주 손실 보전 파생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이다.

2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기본법에 우리사주 손실보전 관련 조항을 넣기로 하고 다음달 관계 부처와 협의한 뒤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우리사주 취득, 차입금 상환 및 이자 지급 등 두 가지로 한정된 근로복지기본법(제36조)의 우리사주조합 업무 영역에 ‘손실보전 계약 체결 및 관련 수수료 지급’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자 재산 형성과 협력적 노사관계를 조성하기 위해 만든 우리사주가 오히려 근로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가 마련한 방안은 우리사주조합이 증권사가 설계한 파생상품에 가입하는 형태로 손실을 보전받는 방식이다. 예컨대 1만원에 매입한 우리사주가 1년 뒤 5000원으로 하락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매도하면 증권사가 손실액(5000원)의 50~100%(2500~5000원)를 보전해주는 것이다. 증자 또는 기업공개(IPO) 뒤 1년 동안 보유해야 하는 의무보유기간이 지난 후에도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만큼 현재 우리사주조합을 운영하는 기업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시뮬레이션 결과 연간 주가 변동폭이 30%인 기업이 손실액의 70%를 보전받는 계약을 맺을 경우 수수료는 우리사주 자산의 1~2%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수수료 부담이 크지 않은 만큼 우리사주조합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손실보전 규모는 손실액의 50~100% 범위 내에서 고용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수료를 내는 주체는 우리사주조합으로 하되 필요하면 기업도 공동 부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임직원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우리사주를 매입하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현행 법상 유상증자에 나선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이나 IPO를 하는 비상장 기업은 신규 발행 주식의 20%를 우리사주에 우선 배정해야 한다. 상당수 기업은 우리사주 청약이 부진할 경우 ‘회사 사정을 잘 아는 임직원조차 외면한 주식’이란 꼬리표가 붙어 ‘본게임’인 일반 공모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점을 우려해 직간접적으로 매입 압력을 넣는다.

하지만 의무보유기간이 끝난 시점에 주가가 급락해 손해를 보며 파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오상헌/심은지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