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집행유예자 투표권 제한 위헌"

입력 2014-01-28 20:49
수정 2014-01-29 04:38
수형자 투표권 제한은 '불합치'


[ 김선주 기자 ]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으로 집행유예자 11만여명은 6·4 지방선거부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28일 강모씨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공직선거법 18조 1항 2호 중 집행유예자 선거권 제한 부분에 대해 “일반인과 동일한 사회생활을 하는 집행유예자의 선거권을 제한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같은 조항 가운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자와 가석방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에 대해선 재판관 7(헌법불합치) 대 1(합헌) 대 1(위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범죄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거권 제한의 기준이 되는 선고형을 정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

수형·가석방자 선거권 제한 조항은 이번 결정으로 해당 조항이 개정될 때까지만 적용되며 2016년 1월1일부터 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효력이 상실된다.

헌재는 이날 “학원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않으면 학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한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법 9조 2항은 위헌”이라며 송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