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대, 도핑테스트 적발로 자격정지 2년? 규정 알고보니…

입력 2014-01-28 13:24
이용대 도핑테스트

배드민턴 국가대표 이용대가 도핑테스트에 적발됐다는 의혹이 휩싸였다.

28일 조선일보는 이용대가 도핑테스트에 걸려 자격정지 2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이날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핑테스트는 스포츠에서 선수의 금지약물 복용 여부를 검사하는 것으로 선수의 소변을 채취해서 실시한다.

규정에 따르면 한 번 양성으로 판명되면 2년 자격 정지를 받거나 영구제명된다.

이용대 도핑테스트 적발 의혹에 누리꾼들은 "이용대 도핑테스트 적발 믿을 수 없다", "이용대 도핑테스트, 사실이라면 정말 실망이다", "이용대 도핑테스트, 기자회견을 봐야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