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연속 최하위등급 대학 퇴출… '하위15%' 기준은 폐지(상보)

입력 2014-01-28 12:28
수정 2014-01-28 12:33
[ 김봉구·김민재 기자 ] 앞으로 교육부의 대학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는 대학은 퇴출된다. 기존 대학구조개혁 정책에서 통용되던 상대평가 방식의 하위 15% '부실대학' 기준은 폐지된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맞춰 2023년까지 대입 정원 16만 명을 감축하고, 정량지표 위주 상대평가를 정성지표 위주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새로운 대학평가 체제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앞으로 평가를 통해 대학들을 5등급으로 나눠 △최우수: 정원 자율감축 △우수: 정원 일부 감축 △보통: 정원 평균수준 감축 △미흡: 정원 평균이상 감축 △매우 미흡: 정원 대폭감축 등의 전반적 정원 감축을 추진한다.

하위 등급 대학들에게는 정원 감축뿐 아니라 정부 재정지원 제한, 국가장학금 미지급, 학자금대출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최하위 등급인 '매우 미흡'에 속하는 대학은 국가장학금 I·II유형 미지급, 학자금대출 전면제한 등 사실상 정부 차원 지원을 끊어 자발적 퇴출을 유도한다. 또한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는 대학은 퇴출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기존 대학평가 방식처럼 하위 15% 같은 등급별 비율을 정하지는 않았다. 그동안 대학들이 문제제기해 온 상대평가 방식을 이번에 철회한 것이다.

다만 세부 등급별 비율을 확정하지 않음에 따라 '2023년까지 대입 정원 16만 명을 감축한다'는 정부 계획이 무리없이 실현될 수 있을지에는 의구심이 남는다.

이에 대해 서 장관은 "사전에 비율을 정하지 않는다 해도 대학 운영·학사관리 상황 등 기본적 수준을 충족하는지 판별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며 "고등교육의 최소한의 기준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대학에는 과감하게 '매우 미흡' 평가를 내려 퇴출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봉구·김민재 기자 kbk9·mjk11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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