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집행유예자 선거권 제한은 위헌"

입력 2014-01-28 11:20
수정 2014-01-28 11:24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해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현행 정당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정당법 44조 1항 3호는 위헌이라는 녹색당과 청년당, 진보신당 등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4일 지방선거부터 2% 미만으로 득표했더라도 정당 등록이 유지되게 됐다.

정당법 44조 1항 3호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면 선관위가 정당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녹색당 등은 2012년 4·11 총선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2% 이상도 득표하지 못해 법에 따라 정당 등록이 취소되자 '등록취소 공고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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