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대부업체 대출광고 제한된다

입력 2014-01-28 08:26
최근 개인정보 불법 유통이 논란을 야기하면서 대부업체들의 과도한 대출 광고가 제한될 전망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 불법 유통에 따른 후속 조치로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 부처와 협력해 연내 금융사의 과도한 대출 광고를 제한할 계획이다.

대부를 조장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무차별적인 반복 광고 제한, 허위 광고 적발시 전화번호 정지 조치 등이 검토된다.

불법 대부 광고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신속 이용정지제도 역시 내달 3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여야도 내달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추진 중인 대부업 관련 개정안을 논의하고 정부 의견을 반영할 방침이다.

대부업체들은 고금리 대출 수익으로 연간 500억원에 달하는 광고비를 투입해 사회 취약계층을 대출을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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