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사건' 재판에서 이석기 의원은 국가정보원이 사건을 날조했다고 주장하며 검찰 신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27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43차 공판에서는 사건 이후 처음으로 이 의원에 대한 검찰의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석에 있던 이 의원을 증인석에 앉게 한 뒤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고 검찰이 신문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검사가 말문을 열기도 전에 "이 사건은 처음부터 국정원에 의해 날조됐으므로 답변을 일체 거부하겠다"고 밝힌 뒤 검찰 질문에 침묵했다.
그는 "검찰은 사건 초기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때 현장에 있던 비서관과 당원에 대해 최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는데도 영장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정치 보복으로 이에 대한 항의의 뜻도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해 8월 28일 국정원의 이 의원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이모 비서관 등 5명에 대해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검찰은 "영장 청구는 이 재판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데다 영장 청구는 검찰이 충분한 검토를 통해 처리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어 이 의원의 침묵에도 "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해 현 정권과 미국을 타도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한다는 이념에 따라 활동했나", "국회를 혁명 완성의 교두보로 인식했나", "북한 혁명가요를 불렀나" 등 준비한 200문항을 모두 질문했다.
한편 재판 시작 30여분 전부터 법원 앞에는 통합진보당 소속 40여명과 보수단체 회원 100여명이 모여 각각 "무죄석방"과 "이석기 처형, 통합진보당 해체"를 외치며 맞불 집회를 벌였다.
이 의원은 검은 양복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차림으로 법정에 나와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 밝은 표정으로 한동근 피고인 등과 담소를 나누기도 했다.
오후 재판에서는 변호인단이 이 의원을 상대로 신문을 진행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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