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명칭, 함부로 사용 못한다

입력 2014-01-27 06:45
해병대 명칭·캐릭터·마크 등 4건 업무표장 등록 결정

앞으로 '해병대' 혹은 '해병대 캠프' 명칭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해병대의 한 관계자는 27일 "작년 7월 특허청에 출원한 상표 및 업무표장 중 해병대 명칭과 고유 캐릭터인 '해병이'(진돗개), 해병대 마크(독수리와 닻 모양의 앵카) 등 4건의 업무표장 등록이 지난 23일 결정됐다"고 밝혔다. 업무표장이란 비영리 업무를 영위하는 기관이 그 업무를 나타내려고 사용하는 명칭이나 표식을 말한다.

해병대는 지난해 7월 충남 태안지역에서 사설 해병대 캠프에 참가한 고등학생 5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사설 해병대 캠프의 난립을 막기 위한 법적조치로 해병대 명칭 등에 대한 상표 및 업무표장 등록을 추진해왔다.

앞으로 해병대는 허락 없이 해병대의 명칭과 표식을 사용하는 민간업체에 대해 법적인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