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수 기자 ]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기 군포시 당동지구 29개 필지 등 수도권 주요 택지지구 내 56필지에 대해 토지리턴제를 연장 시행한다고 26일 발표했다.
토지리턴제는 일정 기간까지 매수자가 환불을 요구하면 계약보증금은 원금으로, 계약보증금 외 수납금액은 원금과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로 반환해주는 제도다. LH는 매수자의 사업리스크 해소를 통한 토지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리턴제를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리턴제를 적용하는 대상은 △군포시 당동지구 29필지 △용인시 구성지구 7필지 △용인시 서천지구 13필지 △용인시 흥덕지구 7필지 등이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일반 업무시설, 주차장, 주유소 등이다. 면적은 500~2200㎡까지 다양하다. 군포시 당동2지구에서 공급되는 근린생활시설용지의 공급면적은 606~1677㎡, 공급예정금액은 16억5465만~39억9126만원이다.
용인시 구성지구 주차장 용지의 공급면적은 553~2126㎡, 공급예정금액은 5억3088만~24억2444만원이다.
다음달 6~7일 신청서를 받아 7일 개찰 및 낙찰자를 발표한다. 2월13~14일 계약을 맺는다. 분양 관련 문의는 LH 홈페이지(www.lh.or.kr)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1600-1004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