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달 처리해야 7월 지급"
野, 국정원개혁 등 연계 가능성
[ 이태훈/이호기 기자 ]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실시하기로 한 기초연금제도가 여야 갈등으로 시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제도가 예정대로 시행되려면 2월 임시국회에서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통과돼야 하지만 여야가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는 데다 법안을 논의할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안종범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2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시행 중인) 기초노령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맡아서 하지만 앞으로 시행될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맡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전산시스템 등을 통합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2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7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시행 연기에 따른 혼란을 막고자 기초연금법안을 2월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긴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적게 주는 방식을 도입해 매달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지 말고 20만원을 똑같이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제출한 기초연금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여야는 지난 23일 기초연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2월 국회가 시작하는 대로 협의체를 가동시킨다는 게 여야의 입장이다. 하지만 2월 국회 일정상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 질문 등을 제외하면 실제로 법안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은 열흘도 안 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야당이 기초선거 정당 공천권 폐지, 검찰 및 국가정보원 개혁 등을 이 법안과 연계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태훈/이호기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