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M&A로 언론사 인수한 기업사냥꾼
자기자본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언론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언론사에에 128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기업사냥꾼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관정)는 바이오업체 A사의 주식을 적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B스포츠신문 전 회장 정모씨(57)와 대표이사 정모씨(56), A사 전 대표 최모씨(52)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B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B사의 자금 170억원을 부당한 방식으로 빼돌렸다. 최씨는 B사의 경영진인 정씨와 공모해 2010년 7월 자신이 보유한 A사 주식 430만주를 시가보다 약 4배의 가치인 170억원에 B사가 인수하도록 했다. 이렇게 A사로 조달한 자금 170억원으로 최씨는 B사의 주식을 인수했다. 자신의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은 무자본 M&A다. A사의 주식을 170억원에 인수한 B사는 당시 주식가치를 산정할 경우 128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2009년 바이오분야가 인기를 얻자 주가조작을 통해 경영권을 양도하려고 시도했다 주가부양에 실패했고, 이같은 무자본M&A 형태로 범행을 다시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 당시 최씨는 정씨의 B사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이를 통해 B사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B사가 A사에 100억원대 투자를 결정했다”는 공시를 통해 B사의 주가부양을 시도한 바 있다. 최씨는 M&A 전문 변호사와 공모해 B사가 투자받은 100억원 중 14억5000만원을 사채상환에 사용하는 등 횡령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사인 B사의 돈으로 B사를 인수하면서 회사에는 손해를 끼쳤고, 이는 사실상 광의의 LBO(차입매수)로 볼 수 있다”며 “공공기관성을 띈 언론사의 최대주주와 대표이사 등이 배임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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