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기은 공공기관 재지정… 한국거래소 지정 유지

입력 2014-01-24 13:51
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이 2년 만에 기타공공기관으로 다시 지정돼 정부 통제를 받게 됐다. 또한 방만경영을 이유로 정부 중점관리대상에 포함된 한국거래소는 당분간 준공공기관으로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오전 이석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시장형·준시장형),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기금관리형),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돼 통합공시, 고객만족도조사, 기능조정, 공공기관혁신 분야 등과 관련해서 공운법 적용을 받게 됐다. 규정상 임원 선임, 보수기준, 경영실적평가 등의 대상은 아니지만 최근 정부가 공기업 개혁의 일환으로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고 있어 당장 올해부터 임금인상, 예산편성 등에서 통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의 기업공개를 통한 민영화 방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들어 민영화는 사실상 무산됐다. 산업은행은 정책금융공사와 합병하고 기업은행은 정부 지분 50%+1주를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공공기관 지정해제가 검토됐지만 이번에도 해제까지 가지는 않았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한국거래소는 독점적 사업권을 보장한 자본시장법의 개정으로 경쟁체제가 도입되면서 지정해제가 유력했지만 방만경영이 발목을 잡았다.

기재부는 "한국거래소가 이달 말 정부에 제출할 정상화계획에 따라 과도한 보수 등 방만경영을 개선하고 그 성과가 뚜렷하다고 판단되면 해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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