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조치 무시한 '밀어내기'… 남양유업 벌금 1억2000만원

입력 2014-01-24 10:32
수정 2014-01-24 10:30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고도 '밀어내기'를 계속한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이 벌금 1억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김정훈 판사는 2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법인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부당 이용해 밀어내기를 하고 공정위 시정 조치도 따르지 않았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남양유업은 대리점주들이 주문하지 않은 물량까지 강제로 떠넘겨오다 2006년 대리점주의 신고로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그해 12월 남양유업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유사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남양유업은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밀어내기를 계속해오다 지난해 영업사원 폭언 파문으로 또다시 밀어내기 행위가 적발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김웅 남양유업 대표와 임원 등 7명을 기소하면서 공정위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은 법인도 벌금 2억 원에 약식기소 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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