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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석 / 강현우 기자 ] 고용노동부가 23일 내놓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에 대해 재계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향후 노사 협상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동계는 통상임금 추가 청구권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등 사측에만 유리한 지침이라고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성명서에서 “고용부의 이번 지침은 판결 이후 산업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이 지침에 따르는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기업과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직후 발표된 노동계의 판결 불복 입장과 통상임금 소송 관련 지침 내용에 비춰보면, 올해 임단협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노총은 “애초에 정치적이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사측에 더 유리하게 해석했으며 혼란의 근원인 예규를 변경하지 않은 채 지도지침이라는 꼼수를 동원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24일 고용부 지도 지침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응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추가임금 청구로 기업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을 때만 신의칙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정부가 과대 포장했다”고 비판하면서 “신의칙이 단협 유효기간까지 적용된다는 것도 정부의 자의적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최진석/강현우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