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총선 당시 당내 다른 예비후보 지지자를 매수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최원식(51·인천 계양을) 의원이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3일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선거운동 관계자에게 공직 제공을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 의원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가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상고한 상태여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갈리게 됐다.
최 의원은 2012년 4·11 총선과 당내 경선을 앞두고 "당선을 도와주면 아들에게 5·6급 보좌관직을 주겠다"며 같은 당 예비후보를 지지하던 김모씨를 매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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