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법인보험대리점 6곳 중징계…일부 영업정지

입력 2014-01-22 17:36
[ 오정민 기자 ] 금융당국이 부당영업을 한 비케이기업금융센터 등 일부 소형 법인보험대리점들에 중징계를 내렸다. 최대 90일의 업무정지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22일 금융감독원은 기업금융전략, 비케이기업금융센터, 아이탑에셋, 에이치엘인슈엔에셋, 인슈팍, 파인빌머치 등 6개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해 보험모집질서 위반 여부 관련 부문 검사를 실시한 결과, 보험업법 위반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 회사는 소속 보험설계사 50인 미만의 소형 법인보험대리점으로,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특별이익 제공, 보험계약의 경유처리 등이 적발됐다.

이에 비케이기업금융센터는 업무정지 60일과 과태료 5000만원, 에이치엘인슈엔에셋은 업무정지 90일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 밖에 기업금융전략의 경우 업무정지 30일, 아이탑에셋은 과태료 1000만원, 파인빌머치는 과태료 300만원의 조치가 내려졌다. 금감원은 6개사의 임원과 보험설계사에게도 개별적으로 업무정지와 문책 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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