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사 정보유출시 CEO 해임…매출액 1% 과징금 권고

입력 2014-01-22 15:00
수정 2014-01-22 15:03
앞으로 금융사의 과도한 개인정보 보유나 공유가 금지된다. 개인정보 유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의 해임 뿐만 아니라 매출액의 1%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까지 내야 한다.

정부는 22일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 내용을 담은 '금융권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관행 개선, 카드 해지 후 개인정보 삭제, 불법 유출 정보의 마케팅 대출모집 활용 차단, 정보 유출 금융사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및 처벌 강화가 핵심이다.

우선 고객의 2차 피해를 막고자 정보 유출 카드사가 무료로 결제내역 확인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크레딧뷰로(KCB)는 1년간 개인정보보호서비스를 제공한다.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학습지나 홈쇼핑의 경우 확인 전화, 휴대전화 인증 등 추가 본인 확인 수단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성명, 주소 등 필수 정보와 신용 등급 산정에 필요한 정보 외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금융사들이 수집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현재 5~10년인 금융사의 개인신용정보 보유 기간을 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고객 정보를 금융지주 계열사나 제3자와 공유하는 행위도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불법 수집·유통된 개인 정보를 활용해 영업 활동을 한 금융사는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사 제재도 최대 영업정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고 KCB와 같은 신용정보사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등 기관 제재가 도입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