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2일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도입할 징벌적 과징금으로 최고 30억~50억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징벌적 과징금의 경우 개인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었을 때와 부당이익이 없어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두 가지 방향에서 고려될 전망이다. 다만 법리적으로 과거 사례에 대한 소급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에서 열린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사건 재발방지 종합대책'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KB국민, 롯데, NH농협 등 3개 카드사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금융사의 개인신용정보 요구 관행을 전면 개선하고, 불법 유출 정보를 활용한 금융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하기로 했다. 정보보호 관련 금융사와 최고경영자(CEO) 등 임원의 책임을 확대하고, 정보유출 관련 형벌 등 사후 제재를 강화하고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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