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진 기자 ]
외국인이 국내에서 창업비자를 받은 첫 사례가 나왔다. 창업비자는 학사 이상 학력의 지식재산권 보유 외국인이 국내에서 창업했을 경우 체류비자를 신속히 발급해주는 제도로 ‘기술 외국인’의 국내 창업을 독려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도입했다.
창업비자 1호는 소셜네트워크 사업을 하는 ‘제이제이리 컴퍼니’의 제이슨 리 대표(30·사진)다. 미국 태생 시민권자인 그는 지능지수(IQ)가 156으로 천재들의 모임인 멘사 회원이다.
지난해 2월 창업한 뒤 그동안 비자 갱신을 위해 3개월에 한 번씩 일본을 다녀와야 했다. 제이슨 리 대표는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서 사업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체류비자를 받는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초 창업비자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마음 놓고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동안 외국인이 창업 후 비자를 받으려면 ‘기업투자비자(D-8-나)’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기술보증기금, 벤처캐피탈협회 등에서 벤처기업 확인증을 받아야 하고 요건이 까다로워 평균 4년10개월이 걸렸다.
김성섭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장은 “창업비자는 요건이 간단하고 3년 이상 체류한 뒤 투자 유치 실적(3억원 이상)과 고용 조건(두 명 이상) 등 몇 가지만 충족하면 영주비자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