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강식품을 불임치료제로 허위광고한 업체 적발

입력 2014-01-21 10:00
수정 2014-01-21 10: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타민 함유 건강기능식품을 불임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꾸며 허위·과대광고한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체 '자유와도전' 대표 김 모씨(44세·여)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씨는 2007년 2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인터넷 유명 불임카페를 통해 난임, 불임, 발기부전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고, 인터넷 쇼핑몰, 광고 전단지 등을 통해 1만1610병(2억1000만원 상당)을 판매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이를 남성용·여성용 제품으로 구분해 남성에게는 정자수를 늘려주고 발기부전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고, 여성에게는 돌연변이율을 떨어뜨리고 여성호르몬 분비를 촉진해하는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 씨는 카페 회원에게 무상시음 기회를 제공하는 대가로 체험기를 작성토록 해 난임과 불임을 겪는 다른 회원들의 구매를 유도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기만 광고에 대해 향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소비자들도 제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허위·과대광고에 속아 잘못된 구매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