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비중 70%이상 늘리고 車·금융·보건 임금부터 논의

입력 2014-01-20 21:20
수정 2014-01-21 04:45
'정년 60세' 업종별 임금체계
노사정위, 23일 대토론회


[ 강현우 기자 ]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현재 전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50%인 기본급을 70% 이상으로 확대하고, 맡은 업무와 숙련도에 따라 임금을 올려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20일 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3일 열리는 ‘임금체계개편 대토론회’에서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센터소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방안:업종별 접근’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번 토론회는 노사정위 국민경제자문회의 한국노동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정년 60세법’의 2016년 단계적 시행을 앞두고 기본급보다 상여금과 각종 수당의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임금체계의 개편을 본격 논의하는 자리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 소장은 주제 발표에서 임금 구성 체계를 단순화하기 위해 기본급 비중을 70% 이상으로 높이고 직무급을 도입해 직무 중심 기본급 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상여금은 성과에 연동해 차등 지급하고 수당은 최소화한다. 직무급 임금체계 확산을 위해 ‘직무급+숙련급’ 체계를 도입해 같은 업무를 맡더라로 숙련도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도록 한다.

이 소장은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산별노조가 강한 3개 업종부터 임금체계 개편 모델을 먼저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동차 생산직은 S자 커브형을 권고했다. 직무급제에 숙련급을 더해 같은 직무를 해도 숙련도에 따라 임금을 올리고, 40대 중반부터 생산성이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는 데 따라 45세 정도부터 임금상승폭을 줄이는 형태다. 같은 직무에서도 숙련도에 따라 해마다 임금이 올라 노조의 반발을 줄일 수 있다. 일정 연령 이상이 돼 근로자의 생산성이 떨어지면 임금 상승이 완만해져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도 덜 수 있다.

금융업 사무직은 40세까지는 숙련도에 따라 임금이 늘어나는 숙련급형 임금체계를 통해 호봉제를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40세부터는 역할 중심 숙련급 체계인 ‘일반직형’과 직무급 중심의 ‘전문직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제안했다.

보건업은 직무에 따라 급격히 임금이 오르는 현재의 계단형 임금체계에 숙련급 개념을 도입해 매년 일정하게 월급이 올라갈 수 있는 모델을 제시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