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前 도화 회장 4년 구형

입력 2014-01-20 21:19
수정 2014-01-21 04:50
뉴스 브리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 심리로 20일 열린 김영윤 전 도화엔지니어링 회장(70)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4대강 사업 일부 보의 설계용역을 맡기도 했던 이 회사 김 회장은 출장비 명목으로 돈을 빼돌리도록 회계경리부서에 지시해 2012년부터 작년까지 463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