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개인정보 유출 대란] 문자·명의보호 서비스 신청을

입력 2014-01-20 20:52
수정 2014-01-21 03:44
소비자 대처 5계명


[ 박종서 기자 ] 신용카드 3개사의 고객정보 유출사고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빠뜨리지 말아야 할 대처요령을 5가지로 정리했다.

①먼저 유출 피해 확인하라

가장 먼저 할 일은 KB국민카드(www.kbcard.com), 롯데카드(www.lottecard.co.kr), NH농협카드(card.nonghyup.com) 등 해당 카드사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피해 정도를 알아보는 것이다.

②카드 재발급 받는 게 좋다

유출된 정보에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이 포함돼 있다면 일단 카드를 정지시키고 재발급받는 것이 좋다. 아마존 같은 해외 인터넷쇼핑 사이트를 비롯해 일부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호텔 등에서는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도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③문자 서비스·명의보호 서비스 신청하라

카드 부정 사용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실시간으로 통보되는 문자 서비스다. 고객정보를 유출한 카드사들이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한 만큼 반드시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1년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밝힌 금융 명의보호 서비스도 신청해야 한다. 금융 명의보호 서비스는 제3자가 명의를 도용해 대출이나 카드를 발급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

④스미싱·보이스피싱 주의하라

카드사와 금융당국은 비밀번호나 CVC(카드 인증코드)가 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카드 복제 피해를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등을 통해 이들 정보가 알려진다면 카드 위·변조 사고의 타깃이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번호나 CVC를 전화로 묻지 않는다. 카드회사의 공식 전화번호가 아니면 절대 문자메시지를 열어봐서는 안된다.

⑤피해 발생했다면 즉시 신고하라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한 피해 발생시 카드사에서 100% 보상해 준다. 본인이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카드결제가 승인된 것으로 나오면 곧바로 알려야 한다. 신고 전화번호는 KB국민카드 1588-1688, 롯데카드 1588-8100, 농협카드 1644-4199다.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