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지 나흘을 맞았다.
전북도는 19일 확진된 고창과 부안의 의심 심고 2건 외에 추가로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한 상황에서 긴장을 늦추지 않은 채 이날 아침 일찍부터 확산 차단에 전력을 다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0시를 기해 48시간 동안 호남지역(전라ㆍ광주광역시)에 가금류와 축산 종사자ㆍ축산 차량의 이동을 제한하는 ‘스탠드스틸’(Standstill)’을 발동했다.
전북도는 고창과 부안 등에 이동통제 초소 150곳을 설치하고 소독 등 방역에 힘을 기울였다. 살처분에도 속도를 내 17∼18일 AI에 감염됐거나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오리와 닭 12만여 마리를 살처분했다. 확산 예방 성격이 강한 조처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18일부터 국가위기경보단계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해 행정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하게 된다.
AI(조류인플루엔자)는 조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며, 폐사율 등 바이러스의 병원성 정도에 따라 고병원성(HPAI)·저병원성(LPAI)으로 구분된다.
과거 발병 경험으로 미뤄 고병원성 AI 발생은 짧게는 42일(2008년), 길게는 139일(2010년∼2011년)간 지속했다.
AI가 사람에게 옮겨지려면 닭이나 오리에 매우 빈번히 접촉함으로써 바이러스에 심하게 오염되어 있는 깃털이나 먼지, 분뇨 등 오염물에 혼재된 바이러스를 흡입해야 하기 때문에 감염된 가금류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전파되기 어려운 편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날 두번째로 AI 의심 신고가 접수된 부안 육용오리 농가의 폐사 원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국은 부안 오리농가의 폐사 원인이 고창과 같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AI의 H5 유형까지는 확인됐지만 N형의 타입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