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승연 회장 차남 불구속 기소

입력 2014-01-18 01:41
수정 2014-01-18 02:24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차남 김모씨(28)가 수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김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했다. 2012년 9월 경기도 오산 미군 공군기지 소속의 한 주한미군이 밀반입한 대마초를 한국계 미국인 브로커에게서 건네받아 4차례 피운 혐의다.



검찰은 작년 6월 재벌가 2·3세들이 포함된 대마초 유통 및 투약자들을 적발하는 과정에서 김씨의 혐의를 확인했지만, 김씨가 미국 체류중이어서 지명수배를 내린바 있다. 김씨는 지명수배 6개월만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2007년 유흥업소 종업원과 시비가 붙어 아버지 김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을 일으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바 있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