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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신용공여 위반 과징금
입력
2014-01-17 21:15
흥국생명이 신용공여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흥국생명을 부문 검사한 결과 동일법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2억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흥국생명은 특별계정인 퇴직연금계정 자산을 운용하면서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A사 사모사채를 200억원어치 소유함으로써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신용공여한도를 84억원 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