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 스토리-空約된 국회 '셀프개혁'] "기초선거 공천때 의원 개입 차단하는 법적장치 도입 추진"

입력 2014-01-17 20:59
수정 2014-01-18 04:35
주호영 국회 정치개혁특위원장


[ 추가영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17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가 유지되더라도 국회의원이 공천 과정에 개입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의원 기득권 내려놓기’라는 대통령 공약의 기본 취지는 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정치적 득실을 떠나 공천제를 폐지하면 선거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뀌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초선거에서만 공천을 배제하는 방안은 2003년에 이미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고, 공천을 배제하더라도 후보자의 정당표방이나 국회의원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주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어 그는 “(일반 국민이 공천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상향식 공천제를 법으로 규정한다든지 (공천 과정에서의)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국회의원의 개입을 막는 법적 장치를 만드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 위원장은 정치권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를 보완하는 제도로 검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파산제’에 대해 “반드시 연계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정당 공천이 배제되면 지자체의 호화청사 건립과 같은 무분별한 재정사업에 대해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파산제는 중앙정부가 부채를 대신 청산하고 해당 지자체의 예산·인사와 같은 자치권을 일정 부분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자치단체장 임기를 현행 3선에서 연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다. 특히 국회의원은 임기 제한이 없는데 자치단체장만 임기를 단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에 대해 주 위원장은 “독임제(한 사람에게 권한을 일임하는 조직제도)인 집행부의 수장인 자치단체장은 예산·인사·인허가권을 갖고 있어 합의제인 입법부의 일원인 의원의 권한과 비교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