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고발요청제' 17일부터 시행…중기청장 요청땐 불공정거래 무조건 고발

입력 2014-01-16 21:30
하도급법 등 5개법 대상
조달청·감사원도 요청가능


[ 박수진 기자 ] 중소기업청이 17일부터 의무고발요청제를 시행한다. 의무고발요청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위반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더라도 중소기업청장 등이 고발을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제도다.

중기청 관계자는 “그동안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에 대한 공정위 고발률이 1.4% 수준으로 낮아 불공정거래 행위 차단 노력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중기청 조달청 감사원 등 세 기관이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고발요청권을 갖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무고발요청이 가능한 대상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등 5개법 위반 사건이다.

공정위가 검찰 고발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뒤 중기청 등에 통보하면 해당 기관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와 사회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 공정위에 검찰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중기청은 앞으로 사건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고, 제도의 운영과 발전을 위해 공정위 조달청 등과 협의체를 운영하게 된다.

중기청은 고발 요청의 공정성 확보와 고발 결정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감안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두고 고발 요청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의무고발요청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업무 담당자가 전문지식을 갖도록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