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 건국대 이사장 임원승인 취소

입력 2014-01-16 21:13
수정 2014-01-17 03:40
교육부, 횡령·배임 혐의
김진규 前 총장 포함 檢 고발


[ 강현우 기자 ] 교육부는 김경희 학교법인 건국대 이사장과 김진규 전 건국대 총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발표했다. 김 이사장은 이사장 자격 박탈에 해당하는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사표를 받은 김 전 총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과 교육부 허가를 거쳐 사용해야 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인 스포츠센터(장부가 242억원)를 법인이 분양한 스타시티 입주민에게 4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또 교육부 허가 없이 광진구의 교육용 토지 2000㎡를 총동문회에 무상 사용하게 했다. 판공비 3억여원의 사용 목적도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

김 이사장은 회계 비리를 저지른 김 전 총장에 대해 차기 이사회에서 해임을 논의하기로 의결했는데도 의원면직 처리했다. 김 전 총장은 교육부 감사에서 의사 스카우트 비용 2억원을 자신이 다른 곳에서 횡령한 공금을 반환하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업무추진비 1억3000여만원과 법인카드 7000여만원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곳에 썼다. 교육부는 이 밖에 법인 자금을 횡령한 직원에 대해 해임 처분을 요구하는 등 14명에게 중·경징계를, 135명에게는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건국대 법인 관계자는 “수익용 기본재산 관련 지적은 스타시티 입주민과의 분쟁 해결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었으며 판공비는 교직원 경조사에 쓰는 등 이사장이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다”며 “부당하다고 보이는 부분은 재심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세종=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