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미현 기자 ] 앞으로 불량 액화석유가스(LPG) 용기 판매나 충전 사업자를 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폭발사고로 이어지는 불량 LPG 용기를 퇴출시키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상반기 중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전체 가스사고 가운데 LPG 사고가 72.4%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시행 계획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망사고 등 대형 사고를 유발한 LPG 충전·판매업자는 곧바로 허가가 취소된다. 불법 사업자의 사업정지 기간은 현행 10일에서 1개월 이상으로 늘어난다. 과징금 한도는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정부는 가스안전공사에 LPG 시설에 대한 독자 조사권까지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LPG 용기 겉면에 용기 제조업체 이름, 제조일자, 유통기한, 검사기관, 검사일 등을 표기하는 이력관리 시스템도 도입된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