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다수 기업 경영권 노모에게 귀속될 판
법무부가 추진하는 민법 상속편 개정안을 놓고 논란이 분분하다. 생존 배우자가 유언과는 관계없이 다른 상속인들보다 50%를 먼저 가질 수 있게 ‘배우자 선취분’ 조항을 신설한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설사 고인이 자녀에게 전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을 남겼더라도 생존 배우자의 몫이 자녀가 1명일 경우 현재 최대 30%(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인 유류분 방식)에서 최대 65%로 확대된다. 유언이 없다면 배우자의 몫은 많게는 80%까지 늘어나게 된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벌써 나온다.
이번 개정안을 주도한 법무부 산하 민법 개정 특별분과위는 고령화 시대에서 현행 상속 방식으로는 생존 배우자의 생계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자녀들이 노부모 부양을 기피하는 현실도 감안했을 것이다. 배우자의 50% 선취분에 대해서는 재산의 절반은 원래 배우자 몫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재산형성 과정에서 배우자의 기여를 무시할 수는 없다.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 몫을 50%까지 인정하는 판례도 늘고 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최대치다. 소송에서 재산분할비율은 통상 30~50%이며, 재산이 많을수록 30%에 가까워진다. 일률적으로 50%라는 비율을 규정할 근거가 없다. 더욱이 배우자의 몫이 최대 80%까지 확대된다면 생전에 부부가 이혼하거나, 상속과정에서 자녀와 노부모 간 분쟁이 벌어질 소지는 더 커진다. 특히 기업 경영권이 걸린 재산 상속 때는 문제가 심각해진다. 평생 경영을 모르고 살던 노모가 느닷없이 기업의 의사결정권자가 된다. 기업가가 죽으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배우자에게 넘어간다는 희한한 결과다.
기본적으로 국가가 개인의 재산권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국가가 유언에 반해 재산처분 규칙을 강제하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다. 재산 처분은 재산권의 본질이다. 현재 민법에서 유언 상속을 인정하고, 유언이 없을 경우에 법정상속을 하도록 하는 데엔 다 이유가 있다. 누가 이런 법을 제멋대로 만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