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트로메딕, 특허무효소송 2건 승소

입력 2014-01-16 13:54
[ 이민하 기자 ] 인트로메딕은 대법원에 기븐이미징이 상고한 국내 특허등록무효소송 2건에 대해 승소했다고 16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특허등록무효소송을 승소함에 국내 영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