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성폭력 사건 전담 형사재판부를 증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성폭력 사건 전담 형사합의부를 기존 두 곳에서 세 곳으로 늘리는 내용의 계획서를 최근 법원행정처에 제출했다. 성범죄자 처벌 기준을 강화한 성폭력 관련 개정 법률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면서 성폭력 사건 업무 부담이 늘었기 때문이다.
친고죄 조항 폐지로 수사기관 인지 및 제3자 고발만으로 성범죄 기소가 가능해졌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재판정에서 최종 유·무죄가 가려지는 사례가 급증했다.
중앙지법은 성폭력 사건 전담 형사합의부에 배치할 판사 3명을 포함해 민사·형사·파산부에 필요한 법관 10여명을 충원해달라고 법원행정처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지법 관계자는 "재판부 증설해 성폭력 사건 심리를 강화하고 가중된 업무 부담을 덜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 증설 방안의 실현 여부는 다음 달 24일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에는 현재 151개 민사재판부와 51개 형사재판부, 48개 파산재판부가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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