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액화석유가스(LPG) 용기를 유통하는 판매업자나 충전 사업자 신고자에게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LPG 용기 겉면에 제조업체명 및 제조일자, 유통기한, 검사기관, 검사일 등을 표기하는 이력관리시스템이 도입된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불량 LPG 용기 근절을 위해 이같은 대책을 상반기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전체 가스 사고 중 LP가스 사고는 72.4%에 달했다.
정부는 이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불량 LPG 용기를 유통하는 업체를 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LPG 용기 운반차량은 행정관청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고 충전소에서는 등록 차량만 용기를 싣고 내릴 수 있다.
신규 용기 검사기준도 국제 수준으로 강화된다. 용기 제조업체에는 아예 가스안전공사 직원을 상주시켜 상시 점검키로 했다.
불량 LPG용기 사고로 사망사고 등 대형 사고를 일으킨 LPG 충전·판매업자는 곧바로 허가가 취소된다. 불법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한도는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두 배 높아진다. 사업정지 기간도 현행 10일에서 1개월 이상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가스안전공사에 LP가스 시설에 대한 독자 조사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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