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혐의 소명 부족"
[ 김선주 기자 ] 검찰이 1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이석채 전 KT 회장(69·사진)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전 회장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양호산)는 회삿돈을 유용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로 지난 9일 이 전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은 재직 당시 KT 사옥 39곳을 헐값에 매각하고 계열사 편입 과정에서 주식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거나 과다 투자해 회사에 1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은 또 임직원들에게 상여금을 과다 지급한 뒤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배임과 횡령을 합한 전체 액수는 100억원대 후반으로 알려졌다.
당초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4일 오전 이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 전 회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수사관을 보내 구인장 집행에 나섰으나 이 전 회장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실패했다. 이 전 회장 측은 이날 오후 5시께 변호인을 통해 15일 오전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전 회장은 15일 오전 9시30분쯤 검찰에 자진 출석한 뒤 법원으로 이동해 4시간가량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검찰은 보강 수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불구속 수사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