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다운 기자 ] 앞으로 한맥투자증권의 파생상품 주문오류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거래소 직권으로 거래 취소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파생상품시장 거래안정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올 상반기 중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달 한맥투자증권이 옵션시장에서 주문실수로 인해 약 460억원의 피해를 입고 영업정지에 들어가는 등 최근 파생상품 시장에서 잇따른 주문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한맥투자증권은 파산을 막기 위해 거래 상대방을 찾아 수익금 반환을 위한 협상을 진행중이지만 사태 해결은 난항을 겪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런 착오거래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해 사후구제제도를 보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결제안정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거래소 직권으로 거래취소가 가능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거래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격 정정이 가능했다.
착오 거래자에게는 벌칙성 수수료를 부과한다.
또 장중 급격한 가격변동을 제어하기 위해 '동적 상·하한가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동적 상·하한가 제도란 장중 연속적으로 직전 체결가격 대비 일정 가격범위 내에서만 거래체결이 허용되는 제도다. 시카고옵션거래소(CME), 유럽파생상품거래소(Eurex) 등에서 비슷한 제도를 운용중이다.
아울러 파생상품거래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과도한 매매주문 등에 대한 증권사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고, 감독원과 거래소의 점검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규정개정 및 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 2014년 상반기중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