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다운 기자 ] 정치테마주 열기가 식으면서 지난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건이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기업사냥꾼'이나 대주주, 증권전문가 등에 의한 주가조작은 꾸준히 발생했으며 수법도 지능화됐다.
금융감독원이 15일 발표한 '2013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현황'에 따르면 2013년중 신규 접수한 불공정거래 사건은 186건으로 2012년 271건 대비 85건(31.4%) 감소했다.
2012년 대통령 선거 등을 앞두고 고조됐던 정치 테마주에 대한 이상투자 열기가 2013년 들어 진정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4월 마련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 등에 힘입어 불공정거래 행위가 상당히 줄어든 것도 요인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이 2013년중 조사를 완료한 불공정거래 사건은 총 229건으로, 이 중 143건은 검찰에 고발 및 통보했고, 56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했다.
검찰에 이첩된 143건 중에서는 시세조종이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공개정보이용(39건), 부정거래(34건) 및 대량보유 보고의무 등 위반(23건) 순이었다.
불공정거래 행태는 갈수록 지능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금감원에 적발된 A씨와 B씨의 경우 투자자들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후 소송제기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허위 경영권 분쟁을 일으켰다. 적대적 인수·합병(M&A)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하자 보유주식을 처분한 뒤, 공동보유자들의 의결권행사권한 위임이 철회되었다고 허위로 공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2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또다른 사례에서 기업사냥꾼 C씨와 D씨는 차입금 등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함에도 자기자금으로 인수하는 것으로 허위공시하는 등 M&A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킨 후 주가를 띄웠다. 이후 최대주주로부터 인수한 주식을 투자자 몰래 매각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인수대금을 지급한 뒤 경영권을 인수했다.
상습적으로 주가조작을 시도한 재가담 사례도 많았다. 회사 최대주주 등이 불공정거래 전력이 있는 자와 공모하여 시세조종한 사례가 57건에 달했다.
재무구조가 부실한 한계기업 대주주 및 경영진에 의한 불공정거래도 지속해서 발생했다.
경영진이 경영권 양수도계약 원활화를 위해 시세조종하거나, 대표이사 등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대량손실발생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손실을 회피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E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는 동사의 시가총액이 적다는 이유로 기관투자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자, 전주를 동원해 주가를 매집해 시가총액을 부풀리는 시세조종을 진행했다.
증권사 트레이더나 증권방송 진행자 등 증권 전문가의 시세조정도 있었다.
금감원은 "최근 신종 금융상품의 증가와 IT 발전을 바탕으로 불공정거래가 복잡하고 지능화되는 추세에 있다"며 "한계기업 대주주 등의 불공정거래가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투자자가 시장에 떠도는 루머에 편승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맹신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투자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알고리즘 매매, 소셜네트워크(SNS)를 이용한 부정거래, 현물·선물연계거래 등 최신 매매기법을 이용한 신종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체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 투자자 피해 위험성이 있는 거래 종목군(群)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집중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