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男 3명, 10대女 술먹여 번갈아가며 '집단 성폭행' 충격

입력 2014-01-15 04:32
수정 2014-01-15 04:49
술에 취한 10대 여자 청소년을 집단 성폭행한 20대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동석 부장판사)는 14일 술을 마신 10대를 여러명이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0)씨 등 3명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각각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 등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으"며 "피고인들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번갈아 성폭행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한 점과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24일 00시47분께 인천 남구의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한 B(15)양을 번갈아가며 1차례씩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식당에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술을 판매하지 않자 인근 모텔로 가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