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선물세트·상품권…공정위 "소비자 피해 주의"

입력 2014-01-14 21:14
[ 김주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앞두고 택배, 선물세트, 상품권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4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택배 서비스의 경우 업체 부주의로 상품이 파손되거나, 분실 또는 배송 지연으로 제때 도착하지 않는 것 등을 대표적 피해 사례로 꼽았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