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금 납부기한도 연장
[ 이심기 기자 ] 정부가 설을 전후해 중소기업이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16조7000억원의 자금을 신규 공급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납부 기한도 연장하고 환급금은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 대책’을 확정했다. 다음달 15일까지 이뤄지는 자금 지원은 시중은행이 11조2000억원, 국책은행과 정책금융기관에서 4조300억원을 담당한다. 한국은행과 중소기업청에서도 각각 3200억원과 5000억원을 대출하기로 했으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서는 6900억원의 신규 보증에 나서기로 했다.
영세 소상공인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도 실시한다. 미소금융을 통해 90개 시장에 긴급 운영자금을 대출하고 지역신보를 통해 1조1000억원을 별도 지원한다. 국민행복기금으로 금융채무 연체자의 신용 회복도 지원한다. 하도급 대금의 적기 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수도권과 부산, 광주 등 5대 권역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