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보드 개편…올 7월부터 삼성SDS·미래에셋생명 등 장외주식 거래

입력 2014-01-14 14:33
[ 김다운·강지연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프리보드가 모든 비상장주식을 장외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바뀐다. 그 동안 장외주식 시장에서 거래돼왔던 삼성에스디에스, 미래에셋생명 등의 우량 비상장주식들이 프리보드를 통해 거래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프리보드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프리보드는 2005년 7월부터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어 왔으나, 지난해 7월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시장이 개설되면서 그 역할이 모호해진 상황이다. 이에 프리보드 시장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융당국은 프리보드를 제1부와 제2부로 구분 운영함으로써 원칙적으로 모든 비상장주식의 거래가 가능한 인프라로 개편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투명하고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제1부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거나 협회가 정한 공시의무 등을 준수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진입·공시 요건 등을 기존 프리보드 보다 강화하고, 비상장 중견·대기업의 주식거래를 활성화하여 공신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으로서 주권의 모집·매출실적이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해당 기업에서 신청하지 않아도 금융투자협회가 직권으로 제1부 종목으로 지정한다.

2013년 5월 기준으로 약 90개 법인이 이에 해당되며, 삼성에스디에스, 미래에셋생명보험, 산은캐피탈, IBK투자증권, 팬택, 동아건설산업, 피케이엘, 삼성메디슨, 드림라인, 케이티파워텔, 대우산업개발, 제주항공 등의 회사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주식유통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일정한 재무요건을 갖춘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해당기업의 신청이 있으면 금투협에서 심사 후 등록한다.

현행 53개 프리보드 거래기업의 경우 제1부 거래를 허용하고 2016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제출시까지 신규 진입요건을 충족토록 유예기간을 부요할 예정이다.

제2부에서는 주식유통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비상장 법인의 주식은 모두 거래가 허용된다.

금투협은 원할한 주식거래에 필요한 플랫폼(홈페이지)만 제공하며, 주식거래는 증권사의 중개를 통해 체결된다.

금융당국은 제1부와 제2부의 퇴출요건을 차별적으로 설정하고, 각 소속부별로 기능과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1부의 경우 공시의무를 현재보다 강화하되,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에 대해서는 공시부담을 완화해준다. 제2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시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서태종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국장은 "1부의 경우 공시의무 등 진입요건이 엄격해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기업들이 거래되겠지만 2부는 공시의무가 면제돼 투자자가 책임 하에서 거래하는 플랫폼 형태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단은 단일부서에서 복수부서로 나눴지만 필요에 따라 부서를 더 세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프리보드 개편으로 비상장주식을 보다 투명하고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장이 마련됨으로써 주식거래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사인간 직접거래에 따른 투자자 피해도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업들도 직접금융 조달 원활화 측면에서 도움을 받고, 증권사는 비상장주식 거래 중개 등 새로운 수익기반이 활대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금융당국의 프리보드 활성화 정책으로 기존 코넥스, 코스닥시장의 위축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서 국장은 "코넥스, 코스닥시장은 세제 지원, 기존 상장사 특례 등 다양한 지원방안이 마련돼 있다"며 "이러한 차별화로 프리보드 활성화에 따른 상장 주식시장의 위축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중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관련규정을 개정한 뒤 거래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김다운·강지연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