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대출 스팸문자·전화와 '전면전'

입력 2014-01-14 02:13
탈세·위법 대부업체 등록 취소


[ 강경민 기자 ] 서울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대출 스팸 문자와 전화로 인한 서민 피해를 막기 위해 상반기 중 정부와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수사권이 있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와 함께 스팸 문자를 발송하는 미등록 대부업체, 대부 중개업체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와 합동으로 대부업체의 스팸 문자·전화 단속에 나선 건 서울시가 처음이다.

서울시는 탈세·위법 소지가 있고 6개월 이상 거래 실적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거래 실적이 전혀 없는 업체는 국세청에 협조를 요청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각 구청 대부업 담당 공무원들이 점검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대부업체 점검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7차례에 걸쳐 2966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해 1636곳을 적발, 행정조치한 바 있다. 시는 올해도 고의로 전화를 받지 않거나 민원이 잦은 업체에 대해서는 기획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다음달께 전문가들과 함께 ‘대부업 제도개선토론회’를 열 예정”이라며 “시민들에게도 불법대출 스팸문자와 전화 관련 문제점을 널리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