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4대강 사업' 공사에서 경쟁입찰을 가장해 투찰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김중겸(현대건설)·서종욱(대우건설) 전 사장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형 건설사가 시장지배구조를 형성하면 다른 건설사는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담합의 폐해가 심각하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담합을 주도한 현대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대림산업·GS건설 등 5개사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7500만 원을, 이들 건설사 임원 11명에게는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담합에 적극 가담한 포스코건설·현대산업개발·SK건설에 대해서는 벌금 5000만∼7500만 원을, 이들 회사 임원 6명에게는 징역 1년∼1년6월을 구형했다.
김중겸 전 사장 측 변호인은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담합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대형 건설사 11곳과 이들의 전·현직 임원 22명은 2008년 12월 정부가 4대강 사업 착수를 발표한 이후 사전 준비를 거쳐 2009년 1∼9월 낙동강과 한강 등 14개 보 공사에서 입찰가격 담합을 주도하고 담합에 참여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2월 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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